EU, 7월 12일부터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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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철금속산업협회는 5월 26일 보고서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7월 12일부터 중국산 압연 알루미늄 제품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9개월 연기한 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10월에 발표된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판결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율은 14.3%에서 24.6% 사이가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8월 14일 유럽 위원회는 중국산 알루미늄 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2021년 10월 11일 중국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압연 제품에 대한 최종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규칙을 발표했지만 관련 관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판 압연 알루미늄 제품에는 0.2~6mm의 코일, ≥ 6mm의 시트, 0.03~0.2mm 두께의 코일과 스트립이 포함되지만 음료 캔, 자동차 패널 또는 항공우주 분야에 사용됩니다.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2019년 중국의 EU에 대한 알루미늄 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CNIA 연구소 Antaike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은 EU에 알루미늄 제품 380,000톤을 수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7.6% 감소한 수치입니다. 제품에는 170,000톤의 알루미늄 시트/스트립이 포함됩니다.
EU 계획에 따라 중국 수출업체는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신고해야 하며 2026년부터 탄소 배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소식통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유럽 알루미늄 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향후 문제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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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2년 6월 20일